가족돌봄휴가지원금. 만약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을 받게 되면 유급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을 얻어가세요!!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이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일당으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당 5만원 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이전에는 무급휴가였지만, 이제는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유발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를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대상자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당 5만원 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니, 근로자들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무급으로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당 최대 5만 원의 지원금을 1년 중 최대 10일간(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당 2만 5천 원(최대 25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우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격리 증명서나 학교 등에서 발급하는 휴교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별도 양식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신청한 시점에서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상단 중앙의 ‘민원신청’탭에서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셔서, 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