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육아휴직급여 꼭 신청하세요 (+금액 조회)

육아휴직급여.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의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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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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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여성 근로자 중 임신 중인 분들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시점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 또는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신청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에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을 받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온라인 신청 이외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사업주)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을 받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은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최대 1년간 지급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이고, 월 소득이 150만 원 이내인 범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3부모 육아휴직급여

같은 자녀를 둔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각자의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육아휴직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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