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어도 직접 증명해야, 법원의 박한 판단
배상금도 고작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그쳐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은행원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발견되었다. A씨는 자신의 유서에 과도한 실적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을 가져왔다고 기록해 두었다.
그의 아내는 이러한 괴롭힘과 압박이 그의 죽음을 야기한 원인이라며 은행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인천지방법원은 A씨의 가족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유는 “지점장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책임자가 A씨의 스트레스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더 이상 관련 증거만으로 가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족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종종 피해자들의 실제 고통을 반영하지 못한다.
2018년, A라는 이름의 은행 직원이 비극적인 결정을 내린 채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압도적이 되었다고 표현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이 과도한 실적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라며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2020년 “A씨에게 부과된 수행 압박이 과도한 부담이었고 배려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A씨의 스트레스를 몰랐을 수 있는 은행 인사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가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악용해 과도한 고통을 주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가해자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괴롭힘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목격자가 있어도 여전히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증언을 꺼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피해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카드사 직원 B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통상의 관행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성,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우라거나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또한, 외항선 기관사로 근무하던 구모씨의 유족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가해자, 선장, 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 까지 5년이 걸렸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들은 괴롭힘 상황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괴롭힘과 구씨의 극단적 선택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증명의 부담을 짊어지고,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명문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한 데다가, 신고 절차에 대한 모순점이 많아 문제가 됐다.
양태정 변호사는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금액이 예전보다는 늘어났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배상액이 1천만원에서 많아야 1억원 안팎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괴롭힘이 인정된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1천 4백여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갑질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당한 사례가 133건에 이르며, 괴롭힘 인정 이후에도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249건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중 75%가 조치 의무 위반을 겪고, 40%가 보복 조치를 당하는 등 전반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책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공분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회의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가해자들만 떵떵거리는 상황 자체가 잘못됐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