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330만원 지급”, 제 2의 월급 신청하기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작년 최대 지원금 300만원에서 올해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올해 2023년부터 지원 규모가 10% 증액되어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2023년부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기존 150만원 >> 변경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기존 260만원 >> 변경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기존 300만원 >> 변경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순 급여뿐만 아니라 이외 다양한 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소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판매권, 금융 자산, 회원권 및 유가 증권
  • 기타 소득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 받으며,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50% 지급됩니다.

재산 총액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 자체는 총 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2년 귀속분) : 2023.05.01 – 2023.05.31
  •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분) : 2023.03.01 – 2023.03.15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 : 2023.09.01 ~ 2023.09.1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한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손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복지이음 배너 또는 하단에 위치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페이지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손택스

상단의 손택스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메뉴 중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클릭한 후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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